■ 필수서류 안내
※ 해당 되시는 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자료 출력 및 파일저장하는 방법은 Q&A메뉴 참고하세요
- 해당 자료는 모바일신청서 첨부파일에 첨부하거나 담당직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
▶ 프리랜서(영업)소득이 있는 경우
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근무지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
※ 보험설계사인 경우 연말정산했으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첨부
▶ 4대보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
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3장으로 구성) - 근무지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
②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 - 홈택스에서 출력
▶ 사업자소득이 있는 경우(사업자등록증 소지)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
② 1기,2기 부가세신고서(간이사업자는 1기 부가세신고서)
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(해당자만)
▶ 면세사업자인 경우
① 사업자등록증
② 사업장현황신고서
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(해당자만)
▶ 임대소득자인 경우
① 사업자등록증(해당자만)
②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등록증(해당자만)
③ 임대차계약서
▶ 금융소득자(배당, 이자, 연금)
원천징수영수증 -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
※ 그 외 공제 및 경비자료가 있으시면 신청 시 첨부 해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