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■ 필수서류 안내

 

※ 해당 되시는 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
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자료 출력 및 파일저장하는 방법은 Q&A메뉴 참고하세요

- 해당 자료는 모바일신청서 첨부파일에 첨부하거나 담당직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

 

 

▶ 프리랜서(영업)소득이 있는 경우

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근무지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

※ 보험설계사인 경우 연말정산했으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첨부

    

▶ 4대보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

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3장으로 구성) - 근무지 회사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

②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 - 홈택스에서 출력

 

▶ 사업자소득이 있는 경우(사업자등록증 소지)
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② 1기,2기 부가세신고서(간이사업자는 1기 부가세신고서)

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(해당자만)

 

▶ 면세사업자인 경우

① 사업자등록증          

② 사업장현황신고서

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(해당자만)

 

▶ 임대소득자인 경우

① 사업자등록증(해당자만)

②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등록증(해당자만)

③ 임대차계약서

 

▶ 금융소득자(배당, 이자, 연금)

원천징수영수증 -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

 

※ 그 외 공제 및 경비자료가 있으시면 신청 시 첨부 해 주세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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